논문투고규정
학술대회 논문발표 및 원고작성 요령
1. 논문투고
원고는 미술사학연구회에서 지정한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JAMS)’를 통하여 투고하며, 모든 투고자는 투고 시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논문발표 신청의 제한
1) 발표 논문은 다른 학술지나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투고자 자신이나 타인의 논문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은 것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실질적인 내용의 차이가 없는 논문이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중복 게재된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투고자가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인 경우 투고자 개인정보 제공의 사전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미만]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인 경우를 칭함)
3. 저작권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을 미술사학연구회에 양도하여야 한다.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하여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 활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미술사학보』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미술사학연구회 홈페이지를 통한 논문 공개, KCI를 통한 논문 공개 등 논문의 공개 및 출판, 판매 등의 권한을 미술사학연구회가 가지며, 게재된 논문 저작권 일체는 미술사학연구회에 귀속된다.
4. 연구윤리서약
『미술사학보』에 투고하는 자는 논문 투고 시 본 학회가 지정한 연구윤리서약서에 서명하고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5. 학술지 게재원고의 제출내용
1) 제목
2) 저자의 이름 및 소속과 직위
3) 목차
4) 본문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 (인쇄본 기준 30쪽 초과 시 쪽 당 5만원을 필자가 부담)
5) 국문초록 (200단어 내외)
6) 영문초록 (200단어 내외로 작성하며 그 내용이 국문과 같도록 한다. 이때 제목, 저자의 이름 및 소속을 영문으로 표기한다. 영문초록은 원어민의 감수를 권고한다.)
7) 도판 및 도판설명 (각 도판은 300dpi, JPEG 타입 최대 15개, 1∼2MB의 사양 권장하며, 개수 초과 시 도판 1개당 5만원을 필자가 부담)
8) 주제어 5-10개 (국문과 영문 병행 표기)
9) 참고문헌
10) 논문투고일, 심사(수정)일, 게재확정일 (특별기획 심포지엄 논문은 미기재 가능)
6. 원고작성 요령 및 세칙
1) 원고는 한글 2005 버전 이상 또는 MS워드로 작성하여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2) 각 단락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Ⅰ. 1. 1) ①
3) 표기원칙
(1) 모든 용어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번역이 곤란하거나 원어의 표기가 필요하다고 사려 되는 학술 용어 및 고유 명사의 경우 음역하고 괄호 안에 해당 원문의 언어를 병기한다. 단, 영문 또는 유럽어의 경우 『저서』, <작품명>, ≪전시명≫ 안에는 괄호 없이 이탤릭체로 기재한다.
(2) 외래어 표기와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립국어원(www.korean.go.kr)의 어문규정에 의거한다.
(3) 단, 국립국어원 어문규정의 원음 표기법이 부적절한 경우 원어의 표준 발음에 가깝게 표기할 수 있다.
(4) 본문 중 표 또는 도판표시는 괄호 속에 (표1), (표2)..., (도1), (도2)...로 표기한다. 도판설명의 경우 작가명, <작품명>, 제작연도 또는 시대, 재료, 크기, 소장도시, 소장처 순으로 표기한다. 단, 소장처 내에 도시명이 포함된 경우 소장도시를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잡지나 온라인 자료에 소개된 작품으로 크기 또는 소장처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잡지나 온라인 자료를 출처로 기재하되, 온라인 출처의 세부사항은 참고문헌에 기재한다.
예) 김홍도, <선동취적(仙童吹笛)>, 1779, 비단채색, 130.7×57.6cm,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예) 장 앙투안 와토, <키테라 섬으로의 순례 Embarquement pour Cythère>, 1717, 캔버스에 유채, 129×194cm, 파리, 루브르 박물관
예) 정현웅, <떠르노보의 일각>, 1956, 수묵화, 『조선미술』1(1957) 수록
예) 루이즈 아베마, <에트르타 해변 La Plage d’Étretat>, 1908, 엽서, 크기 미상, 출처: 위키아트
(5) 기호 표기
“ ” : 인용, 대화문
‘ ’ : 재인용(인용문 속의 인용문), 강조, 주요개념
『 』: 저서, 정기간행물, 신문
「 」: 논문, 기사
〈 〉: 작품명
《 》: 전시, 공연제목, 연작, 서화첩
〔 〕: 관련 전문용어
(6) 한문 사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는 한글과 한자를 병용하여 표기하고, 각주에는 한자만 표기한다.
(7) 각주 처리방법
모든 註는 각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세부사항을 참고한다.
① 인용문헌을 병렬할 경우 문헌과 문헌 사이는 ; 으로 구분한다.
② 국문 단행본을 인용할 경우 : 저자명, 『단행본의 제목』(출판사, 발행연도), pp. x-xx.
예) 민주식,『아름다움, 그 사고와 논리』(영남대학교출판부, 2002), p. 20.
③ 국문 논문 및 기사를 인용할 경우 : 저자명,「글의 제목」,『간행물의 제목』권호(발행연도), pp. x-xx.
예) 이인범,「미술사와 민족국가주의」, 『미술사학보』31(2008), pp. 6-11.
④ 영문 단행본을 인용할 경우: 저자의 이름과 성, 단행본의 제목 (출판지명: 출판사, 발행연도), pp. x-xx.
예) Hal Foster, The Return of the Real (Cambridge, Massachusettes: MIT Press, 1995), pp. 9-10.
⑤ 영문 논문 및 기사를 인용할 경우 : 저자의 이름과 성, “글의 제목,” 간행물의 제목, 권호(발행월, 발행연도), pp. x-xx.
예) Linda Nochlin, “Why Have There Been No Great Women Artists?,” Art News, vol. 69(January, 1971), p. 36.
⑥ 국문 번역서를 인용할 경우 : 저자명, 『번역서명』, 번역자명 옮김 (출판사, 발행연도), p. x.
예) 안나 모진스카, 『20세기 추상미술의 역사』, 전혜숙 옮김 (시공아트, 2003), p. 58.
⑦ 영문 번역서를 인용할 경우 : 저자의 이름과 성, 단행본의 제목, trans. 번역자의 이름과 성 (출판지명: 출판사, 발행연도), pp. x-xx.
예) Andrzej Walicki, A History of Russian Thought: From the Enlightenment to Marxism, trans. Hilda Andrews-Rusiecka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9), pp. 98-99.
⑧ 국내 편집서에 포함된 논문의 경우 : 저자명, 「글의 제목」, 편집자명 엮음, 『편집서의 제목』(출판사, 발행연도), pp. x-xx.
예) 조수진, 「알베르토 자코메티: 초기 자코메티 조각과 원시주의」, 윤난지 엮음, 『현대조각 읽기』(한길아트, 2012), pp. 98-99.
⑨ 영문 편집서에 포함된 논문의 경우 : 저자의 이름과 성, “글의 제목,” in 편집자의 이름과 성, 편집서의 제목 (출판지명: 출판사, 발행연도), pp. x-xx.
예) Richard Nash, “Sporting with Kings,” in Rebecca Cassidy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Horserac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p. 17-21.
⑩ 일간지 및 주간지를 인용할 경우
예) 『每日申報』』, 1931. 4. 26.[3].
예) Die Zeit, 2000. 5. 4.
⑪ 사료를 인용할 경우 : 인용한 사료가 인쇄본이라면 국문단행본을 인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판사, 발행연도, 페이지 번호까지 명시해야 하며 인터넷이나 온라인 자료라면 (9)의 인터넷이나 온라인 자료를 인용하거나 참고했을 경우에 준해 각주를 표기해야 한다.
예) “上日…….”, 『世宗實錄』卷84, 世宗 21年 2月 癸未.
⑫ 앞에 인용한 책이나 논문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국문)이나 저자의 성(영문)을 적고, 단행본의 경우 ‘앞의 책’, 논문 및 기사일 경우 ‘앞의 글’이라고 기재하고 해당 페이지를 표기한다. 중복되는 저자일 경우 괄호 안에 발행연도를 보충한다. 바로 앞 각주에서 인용한 동일 책이나 논문을 다시 인용할 경우 ‘위의 책’, 혹은 ‘위의 글’로 한다.
예) 민주식, 앞의 책, p. x.
예) 이인범, 앞의 글, p. x.
예) Foster, 앞의 책, p. x.
예) Nochlin(1971), 앞의 글, p. x.
예) 위의 책, p. x.
(8) 참고문헌 처리방법
참고문헌은 본문의 각주에서 인용된 자료로 한정하며, 다음의 세부사항을 참고한다.
① 국내문헌은 저자명을 기준으로 가나다순으로 하며, 외국문헌은 저자 성의 알파벳순으로 작성한다. 동일 저자의 논저가 여러 편 게재될 때 먼저 발행된 연도순으로 나열하고, 발행형태(단행본, 전시도록, 논문, 잡지 등)는 구분하지 않는다.
② 국문저서와 논문집명은 『 』로, 논문명은 「 」로 기재한다.
예) 민주식, 『아름다움, 그 사고와 논리』, 영남대학교출판부, 2002.
예) 이인범, 「미술사와 민족국가주의」, 『미술사학보』31, 2008.
③ 영문저서와 논문집명은 이탤릭체로, 논문명은 “ ”로 기재한다.
예) Humphry, Ozias and Joseph Mayer. A Memoir of George Stubbs, London: Pallas Athene, 2005.
예) Nochlin, Linda. “Why Have There Been No Great Women Artists?,” Art News, vol. 69, January, 1971.
④ 학위 논문의 경우 국문은「 」, 영문은 “ ”로 기재한다.
예) 이종민, 「韓國의 初期靑磁 硏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예) Yen, Shou-chih Issac. “Xu Wei’s Zahua: A Study of Genres,” Ph. D. Dissertation at Yale University, 2004.
(9) 인터넷이나 온라인 자료
인터넷이나 온라인 자료를 인용하거나 참고하였을 경우 저자, 글의 제목, 사이트 주소, 접속 일시 등 학술 서적이나 논문에 준하는 정확한 출처를 제공한다.
예) Megan Campisi, "What Makes the Great Wall of China so Extraordinary," TED (2015), URL: https://www.ted.com/talks/megan_campisi_and_pen_pen_chen_ what_makes_the_great_wall_of_china_so_extraordinary (2019년 4월 1일 접속).
<부칙>
1. 본 규정을 2009년 10월 22일자로 개정하여 『美術史學報』 제 33집 (2009년 12월 31일 발간)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을 2013년 12월 18일자로 개정하여 『美術史學報』 제 41집 (2013년 12월 31일 발간)부터 적용한다.
3. 본 규정을 2015년 4월 18일자로 개정하여『美術史學報』제 44집 (2015년 6월 30일 발간)부터 적용한다.
4. 본 규정을 2015년 10월 31일자로 개정하여 미술사학보(『美術史學報』) (영문명: Korean Bulletin of Art History) 제 45집 (2015년 12월 31일 발간)부터 적용한다.
5. 본 규정을 2017년 3월 28일자로 개정하여 미술사학보(『美術史學報』) (영문명: Korean Bulletin of Art History) 제 48집 (2017년 6월 30일 발간)부터 적용한다.
6. 본 규정을 2019년 4월 13일자로 개정하여 『미술사학보(『美術史學報』)(영문명: Korean Bulletin of Art History) 제 52집 (2019년 6월 30일 발간)부터 적용한다.
7. 본 규정을 2019년 12월 11일자로 개정하여 『미술사학보(『美術史學報』)(영문명: Korean Bulletin of Art History) 제 53집 (2019년 12월 31일 발간)부터 적용한다.
8. 본 규정을 2020년 6월 17일자로 개정하여 『미술사학보(『美術史學報』)(영문명: Korean Bulletin of Art History) 제 54집 (2020년 6월 30일 발간)부터 적용한다.
9. 본 규정을 2021년 4월 16일자로 개정하여 『미술사학보(『美術史學報』)(영문명: Korean Bulletin of Art History) 제 56집 (2021년 6월 30일 발간)부터 적용한다.
10. 본 규정을 2024년 4월 22일자로 개정하여 『미술사학보(『美術史學報』)(영문명: Korean Bulletin of Art History) 제 62집 (2024년 6월 30일 발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