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정관

미술사학연구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미술사학연구회라 칭한다.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of Art History, 약칭 : KSAH)

제 2조

본회의 본부는 학회장의 소속기관 내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미술사학, 즉 서구에서 학문적 기틀을 미련해온 미술사 연구의 방법론과 동양 및 한국미술사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탐구하여, 미술사학 및 미술사연구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 학술발표 및 학술교류
  • 학술논문집 및 학술서적 발간
  •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제3조(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미술사학 및 미술사 분야에서 학문적인 연구 실적이 있는 자.
  • 일반회원 : 제3조(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
  •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
  • 단체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연구기관으로서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은 단체.
제 6조 (입회 및 제명)

본회에 정회원으로 입회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 정회원은 정회원 2명의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평생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일반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에게는 평생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 회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 임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으로 제명할 수 있다.
    • 가. 회비의 체납이 2년 이상일 때
    • 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제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정회원은 총회 의결사항인 각종 의안에 대한 각종 의결권 그리고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 혹은 주관하는 학술대회의 통지를 받고 이에 참여하며, 본회가 발간하는 정기간행 학술지를 배포 받을 권리를 갖는다.
  • 회원은 본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 목적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
  • 회원은 회칙에 의해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장 운영기구 및 임원

제 8조 (운영기구)

본회는 그 산하에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두며, 각 기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평의원회 : 회장을 선출하며 정회원 입회 심사 등 학회에 관한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회장 선출은 평의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불참 시에는 출석하는 다른 평의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임원회 : 학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 편집위원회 : 논문집 발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연구윤리위원회 :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조사, 결정한다.
제 9조 (평의원)

평의원은 미술사 및 미술이론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대학 전임강사 이상이어야 한다. 평의원은 평생회비를 완납해야 하며, 회원 가입 후 3년 이상 학회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에게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그 자격이 주어진다.

제 10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회장 : 1명
  • 부회장 : 1명
  • 편집위원장 : 1명
  • 연구윤리위원장 : 1명
  • 편집위원 : 10명 내외
  • 이사 : 5명 내외
  • 간사 : 5명 내외
  • 감사 : 2명 내외
제 11조 (임원의 권한과 임무)

본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은 권한과 임무를 맡는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임원을 선정하고 총회를 주관하며, 사업을 집행한다.
  •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리 수행한다.
  • 이사는 총무, 학술, 사업, 출판, 섭외 각 1인씩 5인까지 둘 수 있고, 각 분과의 운영 실무를 맡으며, 각 분과별로 간사 1명을 둔다. 단, 필요시 부이사를 둘 수 있다.
  • 감사는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주관한다.

제 4장 총회

제 12조 (총회개최)

본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총회의 종류
    • 가. 정기총회 :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되, 개회일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나. 임시총회 : 회장 혹은 정회원 1/5 이상의 발의에 의해 수시로 열되 그 통지는 정기총회의 경우와 같다.
제 13조 (의결)

총회는 이 회칙 각 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그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회칙개정, 당해 연도 사업결과 및 회계결과, 익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 기타 재산목록의 승인,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회원의 제명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 본 회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 안건의 총회 의결 정족수는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단, 회원은 특정한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 5장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제 14조 (학술대회 개최)

본회는 정기 학술대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 수 있는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제 15조 (학술지 발간)

본회는 다음과 같이 학술지를 발간한다.

  • 본회는 『미술사학보(美術史學報)』 (영문명: Korean Bulletin of Art History)를 제호로 하는 정기학술지를 연 2회(발행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발간한다.
  • 필요에 따라 특별학술지를 발간할 수 있다.

제 6장 편집위원회

제 16조 (설치목적)

본회의 학술사업, 특히 학술지 간행 및 학술대회 개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편집업무를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17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학술대회, 학술지 등을 통해 행해지는 본회의 모든 발표 학술논문을 선정하고 학술행사 계획을 심의 의결하며, 논문집 발간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 18조 (편집규칙 등 기타사항)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학술 논문 투고 및 심사 절차, 편집과 관련된 세부 규칙은 「미술사학연구회 편집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장 회계연도 및 재정

제 1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다.

제 2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회비, 회원의 찬조금, 기타 후원금 및 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8장 기타

제 21조

본 회칙 이외의 일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 본 회칙은 발기 총회일(1986.11.29)로부터 발효한다.
  • 본 회칙은 1996년 2월 10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
  • 본 회칙은 2000년 11월 13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
  • 본 회칙은 2004년 1월 30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 단, 제13조(학술지 발간)의 제1항 “본회는 『미술사학보』(영문명: Misulsahakbo-Reviews on the Art History)를 제호로 하는 정기학술지를 연 2회(발행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발간한다.” 의 내용은 경과조치로 2004년 12월 31일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한다.
  • 본 회칙은 2005년 1월 21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
  • 본 회칙은 2013년 5월 11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
  • 본 회칙은 2013년 12월 18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
  • 본 회칙은 2015년 10월 31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
  • 본 회칙은 2019년 12월 11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