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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 관련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미술사학연구회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본회의 학술지인 『미술사학보(美術史學報)』의 게재 논문 저자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가 지켜야 할 엄밀성과 윤리성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미술사학연구회의 회원 및 본회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예정이거나 게재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3조 (논문저자 윤리 규정)
  • 1. 논문 저자는 학문연구에 있어서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 사기 등의 부정을 행해서는 안 된다.
  • 2. 논문 저자는 연구의 신뢰성을 위해 연구자의 소속, 직위 등 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3. 투고 논문의 저자는 본 학회의 소정양식인 「연구자 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4. 미술사학연구회는 각 논문의 표절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논문유사도 검색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 5. 투고 논문의 저자는 그 연구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1에 해당되는 부정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심의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 6.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 가. 위조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나. 변조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 결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
    • 다. 표절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 결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 라. 중복 게재 : 연구자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속여서 투고하는 행위. 이미 발표된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 4조 (편집위원의 윤리 규정)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가진다.
  • 2.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모든 논문에 대해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을 비롯한 그 어떤 정보와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공정한 판단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5조 (심사위원의 윤리 규정)
  • 1.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 3.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 충분한 근거를 자세하게 명시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아울러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6조 (연구 부정행위 처리 방안)
  •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 가. 제보는 실명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 받은 경우에는 익명제보도 포함한다.
    • 나.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검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검증절차 및 기간
    • 가.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 조사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통보로 이루어진다. 단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 나. 검증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은 그 기간 내에 검증을 완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다. 제보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
    • 가. 본 조사에서는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조사·결정한다.
    • 나.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연구윤리위원은 본회의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이 아닌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며, 해당 전문가의 위촉이 어려운 경우 인접 학문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이 위촉한다.
    • 라.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관련자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에 관련된 개인 혹은 집단에 조사 내용과 결과를 알릴 의무가 있다.
    • 마. 조사과정은 기록해야 하며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바. 그 밖의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사. 연구윤리위원회는 발생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해산한다.
  • 4. 결과통보
    • 가. 조사결과 통보는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하여야 한다.
    • 나. 결과통보는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5. 이의신청
    • 가. 이의신청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 나.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 6.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 가.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나. 편집위원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로 인해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다. 조사대상자는 검증절차 및 일정 등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라. 제보자는 연구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연구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확인된 논문 투고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가. 향후 논문 투고 금지(3년 이상)
      • 나. 해당 연구에 대한 논문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다. 향후 연구에 대한 특별 관리
      • 라. 연구자 공유 정보에 공지
< 부칙 >
  • 1. 본 규정은 2007년 9월 8일자로 제정하고 그 즉시 시행한다.
  • 2. 본 규정은 2013년 12월 18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15년 10월 31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1일자로 개정하고 개정일자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