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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저자정보 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6
첨부파일0
조회수
1051
내용


미술사학연구회에서는 논문투고 저자의 소속과 직위 표기에 관한 지침을 강화하고자 학회의 투고규정 및 연구윤리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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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학술논문 투고 절차


4. 필자는 소속과 지위를 명기하고, 공동 집필의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해 표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표를 참조하여 표기한다.
      <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 >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미술사학연구회 연구윤리규정

 

2. 논문 저자는 연구의 신뢰성을 위해 연구자의 소속직위 등 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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